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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이광규 부의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29:06 조회수 143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중심 종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마채숙 부구청장님,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광규 의원입니다.
엊그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응원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이태원에서 발생하였던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미연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문화 명소라 할 수 있는 문화지구 두 곳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종로구가 이 두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살펴보니 이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이 매우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문화지구육성기금입니다. 문화지구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신축, 개축, 대수선에 필요한 융자와 문화지구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 현재 조성액이 약 1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년 동안을 이 기금으로 융자사업 한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부 융자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융자사업일 뿐입니다. 그것도 최근 5년간 융자사업을 조사하였더니 인사동 문화지구 융자지원 7건이고, 대학로 문화지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문화지구 육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울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이 낮아 융자 지원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수년간 매년 반복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이라도 출연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지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관리,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계획에는 문화지구의 유지와 보존 활성화를 위해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지구 지역에 계시거나 문화지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문화지구 안에 포함된 업종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로 문화지구는 공연문화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반드시 공연장만을 찾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당구장이나 PC방, 에어로빅장, 볼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놀이형 시설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전한 스포츠 문화 시설이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편의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문화지구에 있다고 해서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사행행위 영업이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PC방이나 각종 스포츠시설, 동물미용실이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까지 문화지구 관리계획상 문화지구 내 규제시설로 정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되어 이제 6년이 경과되었고,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되어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법령에서 제한하려는 목적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관리계획이 문화지구 활력을 저하시키고 육성을 더디게 하는 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의 문화지구가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육성과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주기 바라며, 문화지구 재정 지원에 필요한 기금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지구 외에도 종로지역 대표적인 상권이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관철동 젊음의 거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이 지역 상권도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종로구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종노련 노점상 대표는 관철동 젊음의 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상인, 건물주와 노점의 공동협력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철동 젊음의 길 시설물 관리 규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 협약을 살펴보니 상호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식물 조리판매대를 협의회에서 승인한 10개에 한하여 허용하며, 신고 없는 제3자 대리영업 금지, 영업 방해 금지, 주류 판매 행위 금지를 약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약 10년 동안은 협약에 의거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상생하면서 생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합니다만 2019년 노점상연합회 지부장이 교체되면서 젊음의 거리에 대형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협약에 위반되는 주류와 안주를 취급하며 막무가내식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철동 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관철동을 가보았더니 노점의 주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만한 인파가 노점 주점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관철동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인과 노점이 조화로운 영업을 통해 상생하려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노점을 단속해야 할 책무가 있는 종로구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약하나마 종로구청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초까지만 해도 과태료 처분, 천막철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거리 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과 협약 위반에 대하여 관철동 지역 상인들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점 측과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들 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있으며, 관철동 문화발전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종로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로구청에서는 그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규약대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행정 집행해야 할 것이며,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이를 실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불법 노점 단속에 부작위는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는 많은 차별을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 정책과 시책을 제안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체 공무원 중 약 3%가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재 종로구청에도 49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 중인 것이 파악됩니다. 이분들은 여느 공직자분들과 다름없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경력과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조건을 이겨내고 다른 공직자들 못지않게, 아니 더 뛰어나게 30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직자조차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 현실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종로구에는 최근 십수년 간 장애인공무원 중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고, 거의 대부분이 6급으로 퇴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치구에서는 장애인공무원 5급이 3명이나 배출하고 있다는 것과 정말 비교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종로구청의 현실에 장애를 가진 본 의원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장애로 인한 좌절을 깊이 느껴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차별이 없고 편견 없는 세상, 우리 종로구청부터 솔선하여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수년 간 배출하지 못했던 종로구 장애인 사무관, 장애인공무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청장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능력치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줄곧 요직으로 중용되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종로구청에서 근무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5급 사무관 승진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깊은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시 광장시장 보령약국을 횡단하는 보도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의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신은 지하상가 상인회 반대로 안 된다는 답변을 무성의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수년째 계속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지하상가 상인회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상인은 서울시민이고 종로구 지역주민들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개, 돼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을 들었습니다.
가장 짧고 편리하고 쉽게 자유롭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혜화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오로지 서울시만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하상가가 피해가 있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정된 상권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다른 상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공정한 잣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시민들의 이동편의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 그리고 주변 상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 지역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장님께 건의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의 속을 풀어주시는 답변이 있으시길 고대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