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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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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32:17 조회수 126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욱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종로, 편안한 종로를 위해 본 의원도 보다 꼼꼼하게 지역을 더 돌아보고 주민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 사진은 본 의원이 2주 전에 촬영한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정부서울청사나 경복궁역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 m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고,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하여 주택이 붕괴되어 이재민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2003년부터 시작한 재개발사업이 약 20년째 표류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에 소재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슬럼화되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붕괴되기 직전의 건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에는 각종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우리 종로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에 제대로 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경위는 서울특별시장이 2009년 11월 이 지역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3만 4,361㎡ 약 1만 300평을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추진위는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은 2010년 7월 19일 종로구청으로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서 2012년 9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활발하게 사업추진을 하던 중 조합 측은 2013년 10월 당시 구청장에게 신축건물 중 대형 평형을 일부 소형 평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변경신청을 한 지 2년이나 경과한 뒤인 2015년 7월 조합 측에게 서울시장과 협의한 결과 정비구역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지연되고 있다며 장기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이 같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구청장은 2017년 3월 20일 돌연 조합 측의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장은 열흘 만인 2017년 3월 30일 이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구청장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서울시장의 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가 부당하고, 종로구청장이 처분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결과 행정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확장하여 제정한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인 조합에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2010년 12월 10일 경 조합 측이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매입하였던 사업부지인 사직동 311-32 외 1필지 토지 및 2동 건물 선교사 사택에 대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설립인가취소를 당하여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건설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 측은 하는 수 없이 2017년 1월 16일 서울시에게 선교사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자마자 갑자기 2019년 4월 30일 선교사주택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함으로써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해당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은 그 선교사 사택 건물이 과연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가 소위 알 박기 형식으로 재개발사업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캠벨 선교사 주택은 해방 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 1,139평 대지에 2개 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 선교사주택이 `30년 8월 큰불로 소실되어 빨간벽돌의 원형을 잃고 `48년 대대적인 수리과정을 거쳐 당초 빨간 벽돌집이 화강암 돌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주였던 재단법인 미국 남감리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도 선교 역사를 증거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2010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직2구역 조합에 해당토지와 건물 일체를 2010년 10월경 매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합 측에서는 종로구청으로부터 2012년 처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엔 이 선교사주택을 전면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돌연 대법원 상고기각 닷새 만에 이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버려 조합 측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알 박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측에서 정비사업을 막고 재생사업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된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서울시 의견과는 달리 이 선교사 건물은 배화학당, 종교교회, 자교교회를 설립한 여성선교사인 조세핀 켐벨이 살지도 않았고 남자 선교사들만이 살았었다는 점, 선교역사를 증거하는 건물의 원형은 빨간 벽돌집이지만 이미 그 원형이 훼손됐다는 점 그리고 이미 종로나 서대문 등지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선교사주택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선교사주택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취소하여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기를 절실하게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그저 화강암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지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 소유주가 이전이나 철거신고 또는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조합원들이 당시 서울시장의 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송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매몰된 사업비가 가중되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언을 깊이 인지하시어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에 선교사 주택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복궁 서측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한옥보존지구 해제 요청과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복궁 서측은 북촌에 이어 두 번째로 한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북촌과는 달리 경복궁 서측의 한옥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한옥의 원형도 훼손되고 파손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비닐 갑바로 덧씌우거나 파손된 저런 한옥을 보전한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도 종로구에서 의뢰한 한옥학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화면상 체부동 120-13번지, 142번지의 한옥건물의 관리상태가 무려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치보존은 ‘상’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체부동에 오래된 한옥을 가진 주민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벌레 없는 집에서 한 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좀 전에 보여드린 한옥들이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건물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한옥일까요?
위 같은 한옥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종로 구민들뿐 아니라 종로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어떻게 한옥 소유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공촬영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지요?
한옥보존지역 선정은 형식적으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선뜻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한옥보전지구가 지정되면 한옥 주변에 건물을 가진 주민들도 건축제한을 받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부적절한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될 경우 그 자리에는 종로구 위상에 맞는 특색 있는 건물 등도 지어서 우수한 경관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소규모 낡은 한옥에서 보상도 없이 한옥보전만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위 지역을 돌아보니 서울시가 일부 한옥을 매수하고 신축한 건물이 여러 채 있지만 주변건물과 조화스럽지도 않고 주차시설이 없을 뿐더러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경제적인 활용도도 별반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단 체부동뿐만 아니라 경복궁 서측에 있는 보전한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한옥보전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한옥보전지구 해제가 어렵다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전가치가 없고 혐오감을 주는 한옥은 일부라도 해제하고 보전이 필요하거나 한옥보전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수리비용과 신축비용 등을 과감히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 구민에게 가슴 설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종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종로를 세계 제1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