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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이미자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33:53 조회수 127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자 의원입니다.
따뜻했던 가을햇살이 가고 다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 아쉬움이 크지만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남겼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와룡공원과 낙산공원 등에 구민들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는 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황토 산책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맨발로 땅을 걸으면 지압 등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땅 속의 자연 전자를 유입하여 우리 몸은 면역력이 강해져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0%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강서구는 201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꿩고개 근린공원에 150m 항토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도 이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 산책길을 조성한다면 단순히 운동을 넘어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숲속의 힐링 센터가 될 것입니다. 황토 산책길은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이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맨발 걷기를 통한 혈액순환 촉진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로 주민들 건강증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건강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시대에 피로가 누적된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쉬운 와룡공원과 낙산공원 등의 녹색 자연 그대로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에 맞는 황토 산책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가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황토 산책길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입시 중심의 기존 공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며 자율과 자치, 상생의 가치를 중점으로 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대안교육입니다.
대안학교는 서구 교육계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억압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를 말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적인 소질, 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자연답사, 체험활동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중·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단체, 법인 등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비인가 상태로 있는 이유는 교육청 인가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설이나 자격증, 의무교육 등에 대한 기존 법령이 대안교육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본래 학교설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인가를 받지 않는 교육시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 12일 제정되고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여 년간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던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 불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비인가로 운영돼 온 대다수의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만 하면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 취학의무의 유예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법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 조례 등을 통해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우리 구 숭인동에 위치한 대안학교는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계동 혜화동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할 청소년들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고 대안교육의 장점을 살려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