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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1129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설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01 22:25:24 조회수 134
유튜브
내용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개인의 주택을 사유재산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이 낡았다면 고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면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자유와 권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 집을 고치고 싶어도 제대로 고칠 수 없고 마음대로 새 집을 짓지도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등 경복궁 서측 일대가 그곳입니다. 이 곳은 한옥 등 문화 자원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된 낡은 가옥들이 많지만 고칠 수 없고 재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권은 침해 받고 있으며, 재개발도 불가능하여 주차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한 민원은 그동안 청와대와 경복궁에 막혀 사실상 번번이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열린 송현 녹지광장’ 개장 등 이곳의 상황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거의 규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물의 높이, 용도 제한도 이제는 전면적으로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지정의 명목이었던 이 일대의 한옥을 보전해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이곳의 한옥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이후 지어진 개량 한옥으로 북촌 등의 한옥 보전지역과는 규모나 성질이 전혀 다른 그저 낡은 노후 주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계획에 따르면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7년에나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경복궁에 가로막혀 반세기 이상 주거권을 침해 받아 온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주거생존권을 침해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하루빨리 변경되어야 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종로 구민의 뜻을 모아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또한 주민 절대 다수가 바라는 대로 경복궁 서측 일대의 한옥보전 및 권장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현재 15~20m 이하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고도제한도 최소 25~30m 이하로 현실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