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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1213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2-14 17:00:25 조회수 140
유튜브
내용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종로구에는 창신3동 주민자치회를 포함해 전체 17개 동에서 38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치회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유사한 마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경우에는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보험 가입 부분은 제도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한다면 어떠한 주민이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종로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참여는 부진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구의 책임이며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안심하고 외부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13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