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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214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17 16:49:35 조회수 142
유튜브
내용
예, 안녕하세요? 이응주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가 의장선거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나왔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는 것은 본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판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 보면 만약 어떤 분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분이 이겼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그다음에 두 가지, 이번에 한 가지 또 첨언한 것은 이렇게 집행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가 우리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인용 결정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적시했을 것인데 우리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본안의 판결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정지한 것이지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우리가 의장 선거라든가 부의장 선거 때 무슨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인양 잘못 아실까봐 제가 나왔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방법론상 본안의 판결을 받고 본안 때까지 열심히 해서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본안 판결은 원고 청구들이 기각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방법론상 이렇게 저희가 빨리 의회가 정상화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상 사임이라는 절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 종로구의회가 판결이라는 그런 절차까지 가지 않고 그런 역사에 남지 않고 잘 원만하게 타협되어서 이번에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