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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314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21:48:10 조회수 229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는 등 도시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종로구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현황 진단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 제한 사항에 대한 완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해서 3억원의 용역비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규제만 받아오던 종로 구민들께는 가뭄 끝에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들께서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인한 건축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건축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연경관지구 결정 현황을 찾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평창지구와 성북지구가 있고 경희궁, 경복궁과 북악산, 인왕산의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인왕지구가 있으며 해당 지구에는 건폐율 30% 이하 3층 이하로써 높이 12m 이하로 1977년도에 최초 결정된 이후 4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제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93년 초에 최초 결정된 구기, 평창 고도지구는 높이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고 1977년에 최초 결정된 경복궁 주변 지구는 높이 15m에서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종로 구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진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건축규제나 제한이 완화된다면 부암, 평창동 일대와 오랜 기간 동안 규제를 받아온 청와대 주변 지역도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등 발전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도지구 규제완화 관련 용역의 의의와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과 궤를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만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우리 구 건축심의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 층수를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완화시킨다거나 심의대상은 3층 이상에서 20m 이상 대로변의 중점 건물을 위주로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 중이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사항이며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건축규제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종로구 건축심의를 경험해온 우리 구민들께는 이 또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가능했고 심지어 지속적인 주민들의 민원요청이 있었음에도 직전 구청장 재임 십수 년 동안에는 층수 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가능하게 된 이유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난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제안드린 2022년 11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로구의 개발행위 허가 완화기준 방침 수립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계신 정문헌 구청장님의 진정성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무를 맡고 계시는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비오톱 재평가를 통한 등급 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임시회 구정질문 당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소유자분들께서 처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오톱 1등급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경우 건축도 못 하고 은행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고 재산권 행사는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수십 년째 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비오톱 등급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비오톱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등급은 비오톱 유형에 대한 평가 5개 등급과 개별 비오톱에 대한 평가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흔히들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하면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를 말합니다.

비오톱 등급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종로 구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부암, 평창동에서는 비오톱 1등급을 가리켜 개발제한이 아니라 개발의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009년 11월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제1호 가목 4번에서 신설한 ‘비오톱 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개발금지 규정은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자연생태가 우수하여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토지는 개발을 규제하여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개발행위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그 근거조항으로 활용하여 유형평가 및 개별 비오톱 평가 모두 1등급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 보존, 절대적 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오톱을 근거로 하는 규제는 우리 종로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다른 것은 세종특별자치시나 광주광역시는 해당 조례 내에서 적용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도시계획 조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금지 규정을 가진 조례가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에 규정된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규제이고 그 규제를 종로 구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부터 5년마다 생태현황도를 작성, 갱신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를 갱신, 작성 중에 있는데 2024년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비오톱 등급을 재결정할 수 있는 비오톱 등급의 수정·보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 대상 토지에 관한 사진, 법령 위반사항 등을 자치구에서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이 현황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비오톱 등급을 산정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2023년 현재 평창동 산복도로 상하단의 주택이 조성된 현재 항공사진 모습입니다. 상단의 붉은 부분이 계속 비오톱 관련으로 집중, 밀집되어 있는 산복도로 상단 부분입니다. 조금 전 사진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1974년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당시의 항공사진입니다. 흑백사진이기는 합니다만 토지를 매매할 당시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하얀 절개지가 선명하고 비전문가가 봐도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 자체를 금지해야만 했던 절대 보존지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신가요? 본 의원은 우리 구 차원에서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해 일괄 이의 신청을 통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있었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비오톱 1등급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해달라는 윤종복 시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방안 중에 무엇이 가장 그 지형에 맞고 또 토지 수급 사정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이용 형태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전향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종로구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