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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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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록일 2012-09-26 17:58:29 조회수 571
이 조례안을 최경애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에 따른 관계 조항 삭제
나.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 최대 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5조제3항)
○ 위탁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다. 「노인복지법」신설 규정 및 현행 지원 사항 반영(안 제6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 등 경로당 운영 지원
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 반영(안 제7조 신설)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편의 및 예산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예산 조치
※ 2012년도 경로당 지원 예산 편성
ㆍ경로당 양곡비 지원: 16,227천원
ㆍ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91,980천원
ㆍ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7,750천원
ㆍ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42,600천원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기정 예산 : 164,000천원(시·구비 각각 50%)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2. 9. 26.(수) ~ 2012. 10. 10(수)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FAX(02-723-7826)
다. TEL(전문위원 02-214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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