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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록일 2013-06-05 10:21:24 조회수 596
이 조례안을 안재홍 의원과 박노섭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권능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용(안 제1조 ~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지방자치법」 제90조 ~ 제92조
「국어기본법」,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3. 6. 5.(수)~2012. 6. 18.(화)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2148-384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