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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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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11-12 10:06:51 조회수 4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14.11.2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참조 : 종로구 의회사무국, 전화 2148-3844, 담당 이종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2.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종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110-701)
[전화 2148-3844 / FAX 723-7826 /]

5. 의견제출방법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