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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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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등록일 2011-01-31 17:00:00 조회수 538

 


이 조례안을 강민경 의원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과 그 감독대상에 대하여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보다 투명한 공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관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로 함(안 제11조).


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도로 확장·포장, 배수로 설치 및 공공시설물 공사를 포함함(안 제11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다.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가능(안 제12조)


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1. 31.(월) ~ 2011. 2. 15.(화)


7. 의견 제출 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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