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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등록일 2011-04-12 16:05:34 조회수 532

이 조례안을 이상근 의원 발의로 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의 공인 글자체인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제5조의 제목 “(인영의 내용)”을 “(공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를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로, “청인의 인영”을 “청인의 글자”로, “직인의 인영”을 “직인의 글자”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제5조제2항 중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를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으로, “인영”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다.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0월 9일’로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새규정」제5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공인의 교체에 따른 제작비용


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4. 12.(화) ~ 2011. 4. 25.(월)


7. 의견 제출 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7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