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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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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등록일 2011-04-12 16:14:26 조회수 596

이 조례안을 이숙연 의원과 강민경 의원 공동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장애인, 노인, 임산부)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및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검사원이 사전에 검사함.


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건축물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음(안 제3조).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검사 대상시설로 함(안 제4조).


라.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구청장이 임명한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마.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참조·반영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안 제7조).


바. 구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 검사원 수당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4. 조례안 : 별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3조(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필요한 연구·교육·홍보·검사원 수당 지원(안 제8조)


6. 의견수렴기간 : 2011. 4. 12.(화) ~ 2011. 4. 25.(월)


7. 의견 제출 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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