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각 상임위원장 사임 처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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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9 16:36:16 | 조회수 | 650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의 사임계를 의장직무대리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임대상 ○ 이시훈 운영위원장 ○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 윤리특별위원장은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 가능 □ 처리결과 : 2023. 8. 28. 이광규 의장직무대리 허가 및 결재 처리 □ 위원장 공석기간 : 2023. 8. 28. ~ 각 상임위원장 보궐 선출 시까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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