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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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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등록일 2010-10-18 13:35:53 조회수 924

이 조례안을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학교급식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 급식에 관한 경비,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3조)


라.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4조)


마.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등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바. 급식에 관한 경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


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카. 급식학교의 의무를 정함(안 제11조)


타. 구청장은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12조)


파. 급식에 관한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13조)


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학교급식법」 및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1)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의 재정분담 비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금액이 결정됨


(2)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분담비율에 따른 지원금 편성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0. 10. 18.(월) ~ 2010. 10. 22.(금)


7. 의견 제출 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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