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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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2 11:26:27 | 조회수 | 650 |
제3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정재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년 5월 18일(목) 10:00 2. 장 소 :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2023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여 봉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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