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회소식
  • 공지사항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록일 2013-02-07 15:51:23 조회수 609
이 조례안을 최경애·이상근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구 거주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함께 공경하고 축하하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수 축하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
나.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 최대 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5조제3항)
○ 위탁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장수 축하금 지급 비용 소요
: 8백5십만원(17명, 2013년 기준)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3. 2. 7.(목) ~ 2013. 2. 28(목)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FAX(02-723-7826)
다. TEL(전문위원 02-2148-384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