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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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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록일 2011-09-20 10:37:42 조회수 503

이 조례안을 경점순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바, 우리구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안 제2조)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 수: 10 ~ 15명


2) 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3) 위원 구성: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


○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5) 정기회(연 1회) 및 임시회


6) 그 밖의 운영 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위원회 위원 수당 수반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9. 20.(화) ~ 2011. 10. 5(수)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FAX(02-723-7826)


 


다. TEL(전문위원 02-731-027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