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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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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춤 허용 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2-20 17:18:02 조회수 587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춤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춤 허용 음식점의 안전기준
·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 금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방음시설 설치
· 비상구 상시 개방
· 안전요원 배치
· 자동 비상조명등을 설치 등
나. 춤 허용 시간: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
다. 안전기준을 확인 하여 춤 허용 음식점 지정(안 제5조)
라. 음식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안 제6조)
마. 안전기준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 취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종로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나. 연 락 처: 전화 02-2148-3843 팩스 02-723-7826
다. 전자우편: choiyseok@mail.jongno.go.kr
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