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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2-20 17:19:06 조회수 597
1. 제정 이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안 제6조)
·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각 동 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라. 지원 사업(안 제7조)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 방문간호서비스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라. 지원 사업(안 제7조)
· 민·관 협력으로 유기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및 고독사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종로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나. 연 락 처: 전화 02-2148-3843 팩스 02-723-7826
다. 전자우편: choiyseok@mail.jongno.go.kr
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