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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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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정신계승 및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5-16 10:27:59 조회수 592
1. 제정 이유

종로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유적과 흔적이 수많이 남아 있고 특히 3.1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낭독된 3.1운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 계승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현창하며,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3.1운동 계승과 현창사업을 위한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3.1운동 정신계승 및 현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다. 현창사업(안 제5조)
ㆍ 3.1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ㆍ 3.1운동 역사자료 수집·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ㆍ 3.1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ㆍ 3.1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
ㆍ 3.1운동 관련 시설, 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
ㆍ 3.1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사업 등

라. 현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가능(안 제6조)

마. 3.1운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종로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나. 연 락 처: 전화 02-2148-3843 팩스 02-723-7826
다. 전자우편: choiyseok@mail.jongno.go.kr
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