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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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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정 발의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등록일 2011-04-12 16:06:48 조회수 517

이 조례안을 안재홍 의원과 박노섭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종로구가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종로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의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4조).


라.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북스타트 운동’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종로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매년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함(안 제7조).


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함(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 없음.


※ 2011년도 관련 예산


? 구민 독서진흥운동 전개


- 초중고 독서왕 선발대회 : 308만원


- 새마을문고 도서 봉사활동 격려 : 720만원


- 독서권장 강좌 강사료 : 100만원


- 동문고 도서 구입 : 1,920만원


?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


- 영유아용 도서 구입비 : 3,812만원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4. 12.(화) ~ 2011. 4. 25.(월)


7. 의견 제출 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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