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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센터건립, 거버넌스와 기부문화로 접근하자”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발의
등록일 2021-03-19 19:02:35 조회수 645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은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종로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외부기관 및 민간회사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 또는 포화되고 인근 주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폐기물 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된다면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9년 10월에 제정한바 있다.

전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라도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자원순환센터건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ㆍ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주민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와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전영준 의원은 “우리 종로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자원은 아끼고 쓰레기는 줄이며 재활용하는 종로구 자원순환 문화의 변화와 범 구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관 주도의 일방적 접근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운동을 확산하여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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