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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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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발의
등록일 2021-03-12 18:27:15 조회수 633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은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통장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그간 종로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해져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학비 차액 지급 근거 규정 신설 ▲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신설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보완 및 환수 규정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며 “형평성을 감안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부족한 차액만큼 학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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