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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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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22-09-21 17:16:55 조회수 247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9월 20일(화)부터 29일(목)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라도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인「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편입 관련 청원 1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어 무척 분주하고 촉박한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건 모두 구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더욱 확고한 지방의회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의회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조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기반을 확보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구의회 사무국장 공모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서는 20(화)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22일(목)부터 26일(월)까지 5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를 하고, 27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29일(목) 2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및 구정질문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을 포함한 조례 8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총 14건이다.

▲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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