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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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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23-04-12 09:34:36 조회수 519
종로구의회(의장직무대리 이광규)는 4월 11일(화)부터 20일(목)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인왕산 산불 등을 언급하며 축구장 20여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의 임야가 손실된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총력을 다해 진화에 애써준 소방서, 군경, 집행부 직원들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발 벗고 나서 진화작업과 상황 점검에 나서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원발의 조례 8건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밝히며 “집행부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제320회 임시회는 11일(화) 개회 후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고 18일(화)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20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및 폐회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8건을 포함한 조례 1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21건이다.

▲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 2023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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