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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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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25-03-12 14:14:48 조회수 86
○ 2025.3.11.(화)~3.19.(수), 9일간의 일정
○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등 총 18건 안건 처리 예정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3월 11일(화)부터 19일(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1일(화)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 제340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구정질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 김하영 의원을 비롯해 노미하 회계사, 유의종 세무사, 김강윤 전 지방부이사관, 전경완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선임하였다.

12일(수)에는 김창열 화가의 집 조성사업 공사 현장과 GTX-A 대피터널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3일(목)부터 17일(월)까지 3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가 있으며, 19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후 폐회할 예정이다.

라도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얼마 전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종로구는 오래된 건축물과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으로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논의될 안건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40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4건으로 총 18건이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장발의 (주민발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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