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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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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로 인한 민사판결은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4-01 20:26:37 조회수 581
재결로 인한 민사판결은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1-2 대88.9㎡ 토지부동산은 종로구 신문로 2가 2구역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장 사업 시행자 토지로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02.8. 23. 당시 시행자인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보스코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 대88.9㎡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8.24.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2002.8.24. 등기접수번호:5046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방해]

재결로 인한 민사판결은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하자가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2007다5229사건에서 원고(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고유자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제3취득자 고유자산으로 위조한 재결신청서와 재결서가 인용되었습니다.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제30조),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등(제31조)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던 규정(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것,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성격과 그 제도의 목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의미와 그 입법취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 신탁의 특수성 및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요건인 사업시행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일반적인 사법(私法)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시에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매통지 대상이다.
종로구청의 압류처분(2002.7.24.)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2005.1.6.) 배분처분 등 일련의 처분이 종결집행되었고 오순남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사건번호:2011누13707 원고 오순남, 피고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결정 무효확인소송(확정일 2012.2.27.)

서울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공매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음으로써(소급하는 무효판단은 사법부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므로)공매처분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으므로 공매처분에 기속하여 소유권을 매수자 오순남에게 임도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 결정은 법률적 효과가 없고 처분성이 없다.
보스코산업의 지방세 체납으로 2004년 11월 서울특별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관리처분 변경 계획 인가(2005.2.24)를 받기 전에 체납세액 과다로 서울시 징수과에서 종로구청에 공문으로 관허사업제한요청(국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법 제65조)을 하였는바,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공매처분으로 납부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 받은 사실이 있다.(민사소송에서 ‘피고 오순남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은 사실관계를 숨기고 위증을 하였다)

신탁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1월 시공사인 한진 중공업이 시행권 양수 불이행으로 채무액을 배상함으로써 변제되어 신탁종료사유에 해당하여 소유권 이전을 임도할 의무가 있다.(한진중공업은 서울 고등법원이 삼성생명보험이 제기한 신문로 베르시움 사업 관련 사업시행권양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금 348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11.1.21.일 공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은 민사가 아니고 행정소송대상이며 압류처분,공매처분,배분처분
일련의 처분이 종결집행되었고 오순남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행정처분의 사망진단서인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변동이 없고 권리가 살아있음에도 (사망진단서가 없음에도)죽은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허위다

2021.4.1.

신청인 오순남 남편 정효련


첨부파일
[본문]
[2007다 5229 판결문]
[2011누 13707 판결문]
[상고이유 보충서]
[부동산 공개매각 입찰공고]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