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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버스정류장에서의 공익광고를 통한 입법예고 의무화
작성자 유**
등록일 2018-06-03 11:15:50 조회수 616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종로구 주민이 아니지만 종로구에도 좋은 의견이 될것이라 생각하여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자치구에서 공청회나 행사를 진행할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지역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못하는 주민들이 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입법예고 관련조항 제42조는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법예고 방법을 추상적으로 명시하여 실제로 이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시스템"홈페이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회수를 보면 실제 이용률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소식과 주민들을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던중 버스정류장이라는 친숙한 장소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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