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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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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사무실 폐쇄 기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김**
등록일 2006-09-21 16:43:30 조회수 1021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사무실 폐쇄 기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가 14만 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언제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정부가 국제기구인 OECD와 ILO도 인정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한사코 부정하고 있다.
노동3권 요구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6급 공무원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은 단체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섭을 체결하더라도 정부나 자치단체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올바르게도 공무원노조는 노무현정부가 강요하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투쟁으로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로 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노조전임자, 조합비 일괄 공제, 노조 사무실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지난 9월 4일 광역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9월 22일 오후 3시 전국 2백57개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폐쇄를 명령했다.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일대 결전을 선포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무현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맞설 것임을 천명하고 조합 사무실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도 임원 삭발, 철야농성 등 김충용 종로구청장의 탄압에 맞서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왜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김충용 구청장은 올 들어서만 종로구지부와의 약속을 수차례 내팽개쳤다. 지난 5월 노조탄압중단 천막농성으로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과장, 인사팀장, 노조담당이 배석한 가운데 했던 합의를 취임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지부의 임원선거를 방해했다. 이런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온전한 노동3권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김충용 구청장은 ‘복지 1등구’를 내세우면서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진들의 인권유린과 부패비리를 비호하는 자격 미달의 구청장이다.
김충용 구청장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노동조합을 탄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용케도 해외로 나간다. 지난 지부임원 선거 탄압 때는 몽골, 이번에는 프랑스로 떠났다. 구청 내에서 벌어지는 충돌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임이 뻔하다.
이러한 자격미달의 구청장에 맞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종로구위원회는 정부와 종로구청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조합 사무실 폐쇄를 비롯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종로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2006년 9월 21일
민주노동당 종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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