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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2-11-09 11:12:02 조회수 348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먼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대로,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자 감소보다는 흡연자들이 다른 장소로 모여서 더 큰 간접흡연 민원을 발생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부서는 흡연실 확보 여부 및 간접흡연 피해 정도, 풍선효과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일대의 흡연자는 인근 빌딩 관련자로 파악되며, 흡연부스는 대형 빌딩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흡연자를 수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는 민원 장소 주변 대형 빌딩 관리자 등에게 옥상 또는 건물의 실외 공간에 자체 흡연실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다만,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는 없는 점 충분한 이해 부탁드리며, 현재 흡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시 출동하여 흡연자 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해당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담배꽁초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 담당(02-2148-2373)에게 전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대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2148-354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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