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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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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8-24 20:20:39 조회수 432
안녕하십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 민원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대행업무 중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받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접수를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종로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로라는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접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접수받아서 수거하는 것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모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까지 방문하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면, PC나 전산망을 통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청소대행업체에 신고내역을 보내주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대형생활폐기물을 접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접수부터 수거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문자로 어떻게 오냐면 "대형생활폐기물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고만 문자가 뜨다보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일 이내에 방치가 되었다면,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운전면허증이라도 있다면, 행정트럭을 몰아서라도 대형생활폐기물이 방치된 장소로 가서, 수거를 해서라도 불편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은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동주민센터에서 수거가 안 되었다고 전화가 걸려오면, 동주민센터에서 환경미화원에게 대형생활폐기물이 어느 장소에 수거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 조치를 해 주실 수는 있으나, 마음 속으로는 싫쯩내는 미화원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보니, 한 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미화원분들의 출, 퇴근 및 근무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다보니, 구청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수거가 되지 않았다고, 전달을 받으면 미화원 분들께서도 구청으로부터 하달 받고 미수거 방치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문자를 보낼거면, 제대로 보내주면 좋지만, 대충 보내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대형생활폐기물을 접수했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문자를 안내하게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적어둔 문구는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입니다. 000님 귀하께서 신청하신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내역이 접수되었습니다. 수거 예정일은 배출일자를 기준으로 2~5일정도 소요되며, 수거 일 이내에 배출장소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을 경우 종로구청 청소행정과(02-2148-2376)로 연락 주시면, 청소대행업체에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 단, 대형생활폐기물의 규격이 맞지 않거나, 품목을 다르게 접수 되었을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라고 신고인 핸드폰 번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문자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 잘 안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물건을 버릴 것이 있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를 해서, 품목에 맞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 위에 적어둔 문구에 따라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면 충분히 숙지 할 것이고, 신고필증을 받고, 버릴 품목에다 신고필증을 붙혀놓고 기다리는데, 수거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방치가 되어 있으면, 안내를 받은 번호로 연락해서, "혹시, 수거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조치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담당직원에게 말씀드리면, 담당직원도 청소대행업체에 전달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거가 될 수 있게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방문해서, 신고된 내역이 맞으면 수거를 해가지만, 품목이 다를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계좌번호와 은행명과 예금주 불러달라고 얘기하시면, 대행업체직원이 계좌번호와 은행명과 예금주를 불러주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은행ATM기에 가서 대행업체에서 불러준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입금을 시키고 나서, 다시 연락 드려서, 돈 입금시켰는데 확인해달라고 얘기하면, 입금 확인했다고 답변을 받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아이패드와 블루투스 이어셋을 보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내역이 접수되었을 때, 방문해서 수거를 했다면,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수거완료처리를 하여, 청소행정과 담당직원PC로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지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어셋은 왜 필요하냐면, 운전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셋을 착용을 하면, 두 손으로 핸들을 잡을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운전 중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게 될 경우에는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셋은 꼭 필요한 보급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담당직원이 교육이나, 출장, 연가, 병가, 공가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담당직원의 부재가 생길 때에, 청소행정과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속한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원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이 수거가 되지 않았다는 불편사항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이 지났는데도 수거가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담당직원이 부재일 경우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전화가 오면, 대행하는 직원께서는 민원인의 성함이랑 연락처를 먼저 알아 낸 다음에 구역을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 전화번호를 신속히 확인하고,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청소대행업체에 얼른 전화를 해서, 민원인의 성함이랑 연락처랑 대형생활폐기물이 방치된 주소를 대행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신속히 전달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편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대 중에 슈퍼싱글사이즈가 있는데, 1인용으로 하기도 그렇고, 2인용으로 하기도 너무 애매합니다. 이번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개정안에 침대 1인용 2인용하기 보다는 슈퍼싱글 사이즈라는 가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데, 큰 불편함이 발생하기 않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데를 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발생하지만, 비데 품목이 없지만, 좌변기로 준해서 접수하라는 내용을 받았었는데요. 좌변기 품목에 괄호를 열고 비데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고치자면 "좌변기(비데)"라고 표시 해 두면, 신고인께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접수를 하였으면, 민원인께 자세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입니다. 000님 귀하께서 신청하신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내역이 접수되었습니다. 수거 예정일은 배출일자를 기준으로 2~5일정도 소요되며, 수거 일 이내에 배출장소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을 경우 종로구청 청소행정과(02-2148-2376)로 연락 주시면, 청소대행업체에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 단, 대형생활폐기물의 규격이 맞지 않거나, 품목을 다르게 접수 되었을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라는 새로 개편된 내용을 가지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민원인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담당하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아이패드하고, 블루투스 이어셋을 보급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끔 보태주시기 바라겠으며,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대형생활폐기물 담당직원이 교육, 출장, 연가, 병가, 공가등의 부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화벨이 울렸을 때, 대신 받게 될 경우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했는데, 수거일이 지나도 수거가 되지 않았다는 요구에 당황하지 않고, 민원인의 성함하고 연락처를 받아내고, 청소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을 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미수거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여, 여러가지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접수 문자는 pptx파일로 올려드렸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품목 중에서 고쳐야 할 품목이 있다면, 고쳐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슈퍼싱글 사이즈 가격이 새로 책정될 수 있게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데를 접수할 경우에는 "좌변기(비데)"라는 문구를 고치셔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개정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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