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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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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종로구위원회 성명서 - 성람재단 비리 관련 -
작성자 배**
등록일 2006-09-18 15:45:27 조회수 926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는 민주노동당 종로구 당원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종로구청 민원실 앞에서 ‘성람재단 비리 이사진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청 김충용 구청장의 직무유기를 폭로하고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서와 폭우 그리고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폭력에 맞서 싸우며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사회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의 농성이 두 달여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권은 종로구청에 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은 매년 수백원의 운영자금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람재단의 이사진은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공금횡령하고 생활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폭행을 일삼아 오던 중, 이 문제를 사회에 알려지고 급기야 이사장이었던 조태영은 구속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인권적인 성람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진의 해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 이사진의 구성 등의 요구를 가지고 성람재단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성람노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인권단체로 구성된 ‘공투단’이 성람재단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종로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 문제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김충용 구청장은 단 20여분의 만남을 통해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 바쁘다.’며 진지한 대화조차 없이 직무를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투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종로구청 앞에서 50여일간을 농성을 하며 김충용 구청장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리 재단인 성람재단의 행정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청장인 김충용 구청장은 종로구청의 공무원과 경찰을 이용하여 ‘공투단’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자행된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성희롱을 한 종로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공투단’에게 또 다시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 ‘공투단’의 농성을 저지하기 위한 폭력을 사주하였습니다.

때문에 종로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자치단체의 비민주적인 행정운영과 몰염치한 태도를 규탄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노동당 종로구 당원은 종로구의회에 종로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업무 감사와 함께 이 사안을 임시의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투단’의 강력한 투쟁으로 지난 2주간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법이 밝힌 비리를 국고로 진행한 2주간의 종로구청의 특별 감사로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이는 종로구청이 성람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미 지난 9월 15일 성람재단의 전 이사장인 조태영은 징역3년에 집행유 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68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조태영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는 않겠지만, 법은 성람재단의 비리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로구청이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이라는 요구에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공투단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자집단을 옹호하며 이에 동조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눈부시도록 맑은 하늘이 몸과 마음을 청량하게 만드는 가을입니다.
지난 60일간의 투쟁과 호소가 이 맑은 가을하늘만큼 시민여러분께 잘 전달되어 정의와 진실이라는 열매로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종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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