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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체부동19번지 노은님 이 글을 보세요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5-24 00:29:25 조회수 299
님의 글 요지는 구청 담당자가 변상금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근거로 원리원칙 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의무 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공무원이 변상금만 얘기하고 근거는 언급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근거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전문을 읽어보시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면 업무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칙상 공무원의 말이 의심이 된다면 거짓일 확룰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 3조에 의거 행정집행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jyb10@nate.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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