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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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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집행내역 자료 요청
작성자 강**
등록일 2023-05-31 09:41:24 조회수 418
1. 2023. 5. 4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46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2022. 7. 8일 제9대 종로구의회의 원구성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2. 종로구의회는 새로운 원구성을 위해 2023.5.16일 소집된 제321회 임시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도 파행되어 32년 종로구의회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3.지방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줄것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사실상 12개월 째 원구성 없이 지내온 결과를 초래한 의원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4. 지방의회의 원구성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지 집행부와 소속 정당의 관여로 의원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장기화 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런 일은 아닙니다.

5. 종로구의회 파행 요인중의 하나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 할 병패라고 생각됩니다.

6. 종로구의회의 원구성이 무효 판결을 받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했던 2022. 7. 8일부터 새로이 의장?부의장 선거를 소집했던 2023. 5.16일까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7. 자료의 작성은 사용일시,
집행금액, 사용내역, 참석인원, 사용자, 사용장소, 카드번호 순으로 작성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덧붙여, 종로구의회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를 무효화시킨 의회 사무국의 의사팀장은 누구였는지도 업무추진비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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