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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1-09-17 16:16:08 조회수 486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서울시·종로구 조례 상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으로 조례 개정 없이 사유지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4. 다만, 법정 금연구역 이외의 사유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공개공지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준용하여, 소유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 손승진 ☎2148-35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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