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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한옥보전구역에 대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0-28 09:43:24 조회수 618
본 민원인은 관훈동 15-3 번지 소유주입니다.

며칠 전 인사동 한옥보전구역과 한옥 수리비 지원 정책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은 관훈동 15-3 번지에서 태어났고, 본 건물은 저의 할머니께서 일제 강점기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해 혼신을 다하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으로부터 매입한 한옥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독립투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터를 문화재로 여기고 줄기 삼아 옆 4필지도 매입하여 60여년 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5-3 번지는 제가 태어난 곳으로 애착이 강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고 개축하는 등 옛날 한옥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에 의존하여 수리할 수밖에 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해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외부는 노후되고 내부는 협소하여 증축 및 신축을 하고 싶어도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사도 제한되고, 수리하자니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까?

주민 동의도 없이 무작정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는 모든 불편은 주민이 감당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세제 감면, 공사비 지원 등의 보상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혜택이 없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한옥보전구역 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259683

17년도에 게재된 기사인데 한옥 수리비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21년도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나오는데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면 현재까지 지출된 수리 비용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입니까?

또한, 한옥 수리 시 본인이 최소 1/3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과연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가지면서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한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건비에 의존하여 수리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상승으로 수리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소유주가 1/3 부담해야 하는 제도를 누가 선뜻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주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본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재산권 행사 제약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재검토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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