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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감사요청 합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5-23 13:26:22 조회수 460
종로구청에 사진의 공사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사진은 2017.11.30 저희집 부지에서 시행한 하수도공사 사진인데

1. 맨홀뚜껑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고
2. 맨홀뚜껑이 오수용 맨홀 뚜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처리가 불가능하고 저희집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마 시 침수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처럼 정상적인 하수도공사가 아니어서 공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청구와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재무과는 문서가 부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1. 해당 공사의 문서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2. 그러나 공사문서가 없음은 청구인도 아는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청구결과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요청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재무과의 정보공개 허위답변입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는 청구된 문서가 "부존재"하면 "부존재"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담당자의 잘못을 은폐해 주기 위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무의미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 감사과의 직무유기 입니다. 감사과는 사실이 이러하고 신고인이 신고까지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사진의 공사지시자 입니다. 어떤 연유로 관급공사인 하수도공사에 공사문서가 없고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게 공사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혹시 신고인이 자신(공사지시자)의 비리를 신고해서 저희집을 침수시켜 복수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p.s 신고인은 신고 전 재무과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였기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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