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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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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철회해 주십시오
작성자 신**
등록일 2021-11-09 16:25:53 조회수 660
의원 발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이제와서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생 예산을 삭감하는데 반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빌붙은 몇 안되는 사람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주당 성향의원들의 합작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례안 8조 2항의 '~ 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같은 조 3항의 ' ~ 구청장은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 은 매우 독소 조항입니다. 마치 '도시재생 사업은 실패를 거듭해도 끝까지,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창신동, 숭인동 주민들이 도시재생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애써 눈감고 외면하며 이 따위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구의원들의 발상에 치가 떨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도시재생 CRC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과 정치적 성향에 구애 받지 마시고 주민들의 숙원이 무엇인지 잠시만 귀를 기울여 이 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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