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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08-08-05 16:15:57 조회수 1098
저는 옥인아파트 주민으로서 얼마전 공원화에 따른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구의원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민들은 며칠전 아파트 철거에 대해 보상금이 산정되어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1,5,7,8동이 타동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심하게 적게 나와 해당 동의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6동의 경우와 위 동들과 같은 평형임에도 보상액이 최대 5천만원의 차이까지 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의 20평형과 위 동들의 24평형과의 차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평형의 보상금이 더 많이 책정된 경우까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같은 평형임에도 각동마다 차이가 있고 바로 앞집과도 차이가 있어서 의아했지만 구청에 문의한 결과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경우 그만큼 보상액도 클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아무 상관없고, 위아래층과도 상관없이 동전체가 비슷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전망권때문인가 해봐도, 잘나온 동의 지하층이 위 동들의 상층보다 더 보상액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증축한 부분때문인가 해봐도, 등기부에 기재된 평수에 의거해서 보상된다고 지난 4월 주민설명회 때 교부한 공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래층과 비슷한 시기에 구입을 하였는데도 위층이라는 이유로 거의 4천만원의 금액을 더 냈건만 보상금은 비슷합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집을 구할 때도 몇 평형인지, 몇 층인지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매매하는데 어떻게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할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한쪽에서는 공원화 반대 추진위에서 한 자리씩 했던 분들이 거주하는 동은 금액이 다 잘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설마 그런 식으로 일을 할까 싶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이 금액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의 담당 과장님도 이해가 간다고는 하시지만 담당자들은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답변하여 동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불공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액을 재평가할 수 없다면 무엇하러 재평가기간을 정하고 협상기간을 정합니까? 보상금을 무조건 많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닌만큼 정당한 재산을 재평가받고 이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동민들이 구청에 가서 감정평가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한 결과 수요일(6일) 10시에 구청에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 동민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기간 이곳에 거주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이들 때문에라도 종로구에 계속 살아야할 저같은
동민들이 분노와 서글픈 마음으로 우리 살던 곳에 조성될 공원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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