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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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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디팰리스 (시행자:덕수궁PFV)현금청산요망.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6-02 21:25:05 조회수 170
덕수궁디팰리스 (시행자:덕수궁PFV)현금청산요망.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공고시에 이해관계인인 수탁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였고,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공매통지를 처분 내용으로 한 서울시의 결정은 허위다. 생보부동산신탁은 공매통지가 처분성이 없음에도 처분으로 허위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2005.1.6.)이 완결 집행되어 취소 할 처분이 없음에도 '공매하기로 한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라는 허위 결정을 하였다.
생보부동산신탁은 민사재판에서 허위결정문으로 위증 및 사기재판을 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사기의 법익은 개인재산권 보호이고 위증의 법익은 사법기능 보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국가기능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이 자신의 구건물에 대하여 편의상 등기를 위해서 신탁등기를 조합명의로 경료한다. (세법상으로도 신탁등기에는 등록을 위한 등록세만을 부과할 뿐 진정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수탁자는 원시취득자로 보지 않는다.)
(94다47797 부당이득금, 93누1636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93누188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93다 23862 부당이득금, 96다 3807 부당이득금등 각 참조)

당 사업장(종로구 신문로2가 2구역 8지구)은 1993년도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2005년 사업시행 기간이 만기되었고 2006년 11월 시행자(보스코산업) 파산(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2부 사건번호 2006하합58)으로 사업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 후 2017.3.10.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덕수궁PFV로 변경 되었다.
종로구청의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고, 하자가 있더라도 경미한 하자로써 관련행정소송에서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이 취소된 바 없음으로 전 시행자인 보스코산업 파산관재인과 신탁회사(수탁자)는 공매처분에 기속되어야한다. 즉, 2005년 1월 6일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서 매도자는 보스코산업 이므로 현 보스코산업 파산관재인은 소유권 명도 의무가 있다.

[부동산 공개매각 입찰공고]
‘사업시행자 소유의 3필지(111-2,169-2,108)는 위 토지 상의 권리들의 정리를 위하여 금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됨’
111-2번지 토지는 오순남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가 정리되기 전에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 오순남은 지주들과의 규약 제18조 및 구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 따라 시행자 보스코산업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공개매각 입찰공고에 따르면 시행자인 위탁자의 재산권 71.5%, 수탁자의 재산권 28.5% 로
각 서로 다른 권리가 있으므로 다툴 이유가 없다.
시행자는 위탁자 오순남이 매수한 재산권을 현금청산 이행하여야한다.

첨부서류 :
[첨부1] 부동산공개매각입찰공고
[첨부2]관리처분 변경인가(2005.2.24.) 무효확인소송 서울 행정법원 사건번호:2007구합4841 판결문

2023 년 6 월 2 일
오순남, 남편 정효련

[첨부1] 부동산공개매각입찰공고
[첨부2]관리처분 변경인가(2005.2.24.) 무효확인소송 (서울 행정법원 사건번호:2007구합484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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