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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4회 임시회 의안번호 2000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자격이 세분되어 수급자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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