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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8회 임시회 의안번호 214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 문화시설인 상촌재 운영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명칭, 소관부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새로 건립되는 상촌재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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