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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5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폐지이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구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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