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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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폐지이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구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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