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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5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폐지이유


당초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리 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한체육회 지부인 “종로구체육회”와 민간단체인 “종로구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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