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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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폐지이유 당초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리 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한체육회 지부인 “종로구체육회”와 민간단체인 “종로구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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