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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5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관련 법령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 변경


    2)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사항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개정


      가)「관용차량관리규정」을「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변경


      나)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을「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변경


      다)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


다. 수정이유


    현행 조례와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인용법령의 적용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라. 수정안의 내용


    1)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로 하고


    2) 안 제4조 의 내용 중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를 “ 영 ”으로 수정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