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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육아휴직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2)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


    3) 공무원이「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4)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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