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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1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2007.4.11), 같은 법 시행령(2007.9.6)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10.25)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폐기물관리법」제16조(협약의 체결)에 근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체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관련 규정 신설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정의 규정 신설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권장 규정 신설


   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규정 신설


   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사후관리 규정 신설


 3) 구청장과 폐기물 배출자 단체와의 협약 체결 규정 신설


 4) 지정된 장소 및 일시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다. 심사보류안의 요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와 관련하여 일부 특정 감량기기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감량기기와 도입과 관련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감량기기 권장 및 지원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시급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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