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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2008.12.26 공포, 2009.4.27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및 제39조).


    ○그 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6조제2항제1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