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7년 1월 2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제8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16조제8호 및 제11조).

첨부파일